100억원대 뇌물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받은 1억원(10만달러) 관련 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다스 관련 의혹에 이어 삼성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민간 불법자금수수 의혹 등 뇌물죄 혐의 조사를 받고 다음날 아침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수수 부분에 대해 사실 관계는 일부 인정했다.

김 전 실장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미화로 받아 청와대 여성행정관을 통해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 수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적인 일이나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 자금을 받아 사용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 부인에 따른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 측은 "이 전 대통령 진술 내용과 혐의, 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보완할게 있는지 여부에 집중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는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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