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비업체 동원한 강제철거 강력 조치

서울시가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인가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강제 철거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016년 '서울시 강제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2016년 '서울시 강제철거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동절기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불법·강제철거 금지 조항을 추가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6년 9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이 이뤄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다. 

그러나 이번 종합대책을 내놓기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장위7구역, 응암1구역 등 94개 구역은 예외였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까지 시와 자치구가 '불법·강제 철거는 없다'는 동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조합이 경비업체를 동원해 불법·강제퇴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7구역, 응암1구역 등은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동절기(12~2월)에 인도집행을 강행한 사례가 발생해 서울시가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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