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당 15억원의 '로또청약단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공무원 아파트)가 '영구음영'세대를 놓고 청약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6일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는 견본주택 방문객만 4만3000여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용 84㎡ 기준 15억원에 육박하는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보증 제한과 시공사 보증 불발 등으로 현금 10억원 가까이가 있어야만 청약가능한 단지임에도 당첨만 되면 4억~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청약'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청약자들은 쾌적성 측면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용적률 336%, 건폐율 28%로 인근 개포지구 재건축 단지의 평균인 250%, 20%를 각각 웃돈다. 용적률과 건폐율이 높을 경우 동 간 거리가 좁아져 사생활·일조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는게 일반적이다.
실제 디에이치 자이 개포 입주자모집공고 설계관련 주요 공지사항에 따르면 '각 세대는 층이나 향에 따라 일조량이 차이가 날 수 있고 위치에 따라 영구음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함', '각 세대의 일조량은 주변 지형이나 수목의 성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조량에 대해 확정적인 설명이 불가해 계약자 스스로 판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함' 등의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사실상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 큰 문제는 당첨자 발표 절차상 동호수가 무작위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이들 세대에 당첨된 청약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계약여부와 관계 없이 당첨만 되면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이 제한된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 네티즌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양 중인 개포8단지에 1년 내내 해가 들지 않는 영구음영 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범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범위가 크면 건설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글을 게재했다.
현재 207명이 참여한 이 청원에 대해 다수의 네티즌들은 '당첨 되더라도 1순위 자격제한을 해지해 달라'는 글을 올리고 있다.
한편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지난 19일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 1300여명이 접수를 하는 등 여전히 큰 인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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