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온돌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사진=문화재청
김정희선생유적(시도기념물 제24호)의 추사고택에서 볼 수 있는 아궁이 모습./사진=문화재청

온돌문화는 청동기 시대를 거쳐 원삼국 시대(기원전 1세기~기원후 4세기) 부뚜막식 화덕과 연도(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가 설치된 원시적 형태의 난방 방식에서 기원했다. 기원전 3~1세기 것으로 보이는 원시적 온돌 유적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온돌 문화는 약 2000년 이상 전승 된것으로 추정된다. 

온돌은 서양 벽난로와 달리 연기를 굴뚝으로 바로 내보내지 않고 불을 눕혀 이동하게 만들어 불 윗 부분을 깔고 앉는 바닥 난방이 특징이다. 공간 내부에 연기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온돌을 바탕으로 한 주거 생활 양식은 주택, 실내건축, 가구 형식은 물론 대중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한민족의 고유한 주거 기술과 주 생활을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온돌 문화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온돌문화가 한반도 전역에서 오래도록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관습화됐다는 점에서 '해녀'(제132호)나 '김치 담그기'(제133호)처럼 온돌 문화의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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