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헌법 총강에 명시됐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조국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눈길을 끄는 것은 토지공개념 도입이다.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소유와 처분을 국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지공개념 조항의 삽입은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의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이 포함되면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과세도 강화될 예정이다. 

앞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헌법에 명시된 토지공개념 조항을 구체화해 국가가 토지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도 조항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향후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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