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관리점검 회의 개최...풍선효과 우려도

금융당국이 내주부터 은행권 대출심사에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지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한다. 자영업자나 부동산 임대업자 등 개인사업자 역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리스크 관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저아는 방식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다주택자 돈줄을 죄기 위해 시행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규제다.

새롭게 시행한 DTI는 대출 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간주하는 기존 DTI와 다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까지 포함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권에서 DSR을 향후 6개월 정도 대출 심사 보조 지표로 활용한 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관리 지표로 삼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비은행권의 경우 이보다 늦은 오는 7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26일부터 은행권 개인 사업자 대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대출자의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적용할 예정이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대출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가이드라인 시행 후 RTI가 150%(주택 임대업은 125%) 이상이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을 합산한 전체 부채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향후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1억원 이상을 신규 대출할 때 LTI를 산출해 참고해야 하고, 10억원 이상을 대출할 경우 LTI 적정성에 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종전에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후속 조치를 이같이 추진하고 점검 체계도 강화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 신용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450조 9000억원 집계됐다”면서 “가계부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향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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