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7263건(1만2757명)을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다운·업계약 등 부동산거래 위반 신고와 관련해 21일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3884건)과 비교해 90% 늘어난 것으로 통계가 확인되는 2011년(2622건) 이후 최대다.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면서 적발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로는 실거래가 신고 지연·미신고가 52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1147건으로 특히 서울 강남(221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서초 103건 ▲강서구 92건 ▲송파구 78건 등 순으로 많았다.  

다운·업계약은 각각 772건, 391건 등으로 조사됐다. 다운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양도세를 줄이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계약을 하는데 적발시 양쪽 모두에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약은 매수인이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제안한다. 이 역시도 불법 부동산 거래다. 

자진시고(리니언시) 제도가 지난해 1월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리니언시를 시행해 전국 지자체에서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받았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 중 허위 신고로 밝혀진 795건에 대해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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