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에서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예산회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역계약 14건,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자 등 입찰과 관련된 위배사항에는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중 28건에 대해서는 각각 시정명령, 행정지도, 13건은 수사의뢰, 7건은 환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기존 공사비 등에 포함돼 있는 설비, 가전, 건축 공사 등의 항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것과 관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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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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