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토지소유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카드를 내놨다.

토지공개념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개념

조국 수석은 지난 21일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에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헌법에는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해석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다툼의 소지됐다. 정부는 개헌안을 통해 위헌소지를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토지공개념에 기반해 도입된 부동산 규제가 있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등이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지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택지소유상한제은 특별시와 광역시 내 개인택지 중 200평을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것이다.

이 중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택지소유상한제는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기됐다. 개발이익환수법은 조국 수석의 말을 빌리면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에 국민들은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사회주의 첫걸음 vs 토지독점 방지 불평등 해소의 초석

(댓글)
-반대-
"토지공개념은 국민의 이익을 국유화하겠다는 공산주의 사상의 첫걸음이다".

"토지공개념이 중국 공산주의, 조지헨리의 사회주의를 모방한 개념이기에 사회주의가 맞다".

"그냥 뺏어라. 국민 재산을 전부 뺏어 공평하게 나눠줘라"

"월급 많이 받는 대기업 직장인과 귀족노조 월급도 뺏어서 좀 나눠줘라".

"토지공개념은 공산 사회주의 논리로 해방 이후 70여년간 유지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을 훼손하는 불손한 세력들에게 악용될 여지가 있다".

-찬성-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대중의 힘을 얻어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나올 수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같이 좁은 국토는 토지공개념으로 부의 치우침을 막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 100% 환수 해야 한다. 토지, 공기, 물 등 기본적인 재화는 사유화하면 안된다".

"토지공개념의 일환인 그린밸트는 보수의 영혼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다. 도입 안할 이유가 없다".

"정직하게 세금내고 정직하게 부를 이룬 사람이 있다면 존경하겠는데 극히 드물죠. 공산주의 제도라고 해도 좋은 제도는 응용하면 된다".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의 힘을 얻은 문재인 정부는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