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이명박 뇌물·다스 비리 조사]

지난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해 왔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관련 사안이 검찰 추가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은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성이 짙은 대통령기록물 다수를 확보한 상태로, 이 중 노무현 전 대통령 사찰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3395건을 확보한 상태다.

다스 소송비 대납 논의 과정을 담은 문건 등이 확인됐고 이는 이 전 대통령 혐의를 구성하는 주요 증거로 활용된 것을 전해진다. 

검찰은 또 경찰이 2008~2012년 청와대에 보고한 최소 60여건 이상의 사찰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정과 동선 등도 포함됐으며, 좌파 성향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적시한 바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실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현안 참고 자료' 등을 수시로 보고 받았고, 이 중 불법성이 짙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지 않고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해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퇴임 이후 정치 쟁점화 되거나 형사처벌 위험 등이 있어 빼돌린 것으로 봤다. 이런 판단을 토대로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했음을 보여주는 다수 문건을 은폐했다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해당 정황에 대한 특별한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인 만큼 구속 수사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향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사건 등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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