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범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br>
홍성범 입법정책연구회 상임부회장

국내 시중은행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로운 대출규제에 나선다. 

DSR은 대출심사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외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총상환액을 합산해 연간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DSR 기준이 100%라면 연간 소득 5000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만 허용하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와 부동산임대업자에게도 같은 취지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이제 대출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부동산임대업자도 신규 대출시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 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RTI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DSR을 향후 6개월 동안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다가 올해 10월부턴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확정한다고 한다. 깐깐해진 대출규제로 기업이 아닌 다른 금융수요자들은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은 대출 정밀심사와 대출금액 제한 대상인 고 DSR 기준을 100%로 잡았다. 100%까지는 기존대로 대출해주되 이를 초과하면 고위험 여신 군으로 분류해 정밀심사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은행들은 소매·음식·숙박·부동산임대업 등을 관리업종으로 지정해 소득 대비 대출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LTI 심사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업종의 자영업자는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새 대출제도는 국민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이미 1450조 원을 넘어섰다. 자영업자 대출도 500조원에 이른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소득하위 30% 계층이거나 저신용자(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앞으로 더욱 커지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2일 정책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더욱이 미국은 올해 2∼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부와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의 돈줄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영업자의 위장 신용대출 등은 엄격히 심사해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하지만 어려운 서민들이 돈줄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풍선효과’로 인해 서민들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이자부담에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새 대출제도 시행이 취약 서민층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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