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둘러싼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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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잠실5단지, 대치쌍용2차 등 8개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곳은 두개 단지를 비롯해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구) ▲천호3(서울 강동) 등이다.

대치쌍용과 대연4구역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고 나머지 6곳은 조합설립을 마친 단계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재건축부담금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를 받는다. 

인본에 따르면 추가적으로 2~3개 조합도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어 오는 30일 헌법소원심판 2차 청구서를 넣을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담금 명목을 내세워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점, 환수금이 납부자와 무관한 목적(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침해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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