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공동훈령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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