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공동훈령은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부동산거래 위반 7263건…강남 적발건수 '최고'
- "양도세 폭탄 피하자"…강남4구 거래량 폭증
- "여보, 올해 공공주택 '큰그림' 나왔다는데?"
- 청약가점제 손질해 위장전입 꼼수 막는다
- '허탈한 월급쟁이' 한강이남 전셋값 매달 315만원 상승
- 은행 돈 빌리기 더 어려워 진다
- [4차 산업혁명, 세계는 지금] 중국 전기차 무한 질주 "대륙은 좁다"
- '도대체 어떻게 버리라고' 재활용 대란 오나
- "10년간 저렴하게" 사회임대주택 수원에 첫 선
- 광역알뜰교통카드 세종시 첫 선…최대 30% 절약
- "실거래 꼼수 그만" 주택거래신고, 30일로 단축
- "1년새 370% 폭등"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수사
조항일 기자
hijoe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