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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대학생 알바생 고용을 없애고 주말만 일하게 합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한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알바생 자리는 부인으로 대체했다.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7530원에 주휴수당을 합치면 9440원이고, 여기에 4대보험료까지 더할 경우 부담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편의점 고용행태의 풍속도 변화다. 인건비 부담 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불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16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이하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중 올해 1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희망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한 희망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구인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뉴시스

정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에서 최저임금 인건비 지원, 제반 비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3조원을 책정하였으며, 2017년 12월 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1월 2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는 가계소득 개선을 통해 내수․투자․성장의 선순환을 창출하여 소득주도 성장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위축 방지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설명한 것처럼 일자리 안정자금의 정착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 고리에 해당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2018년 신규 사업장과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을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으로 정한 이유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정확한 사업집행과 부정수급 방지,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다.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에서 기간제․비기간제 등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1.3%,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률은 23.0%로 나타났다. 5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입률이 73.9%에 그쳤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신청 기피 우려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데다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꺼려할 것이 염려되고 있다.     

영세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인 근로자를 1명 고용하면 2만 9450원(사용자 부담 1만  7100원)의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정부 전산을 통해 다른 4대보험에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월급 190만원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약 14만 4700원이다. 고용보험 부담을 제외해도 일자리 월 13만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보다 많다. 고용보험료를 합하면 월 16만 1800원이나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지원받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단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이외에 1조 2천억원의 재정을 확보하여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급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장을 확대하고 보험료 지급액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50%까지 경감해주고, 4대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과 다른 4대보험 가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모두 합해서 약 1만 7천원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평뉴타운의 한 편의점주의 하소연은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 모두의 '발등의 불'이라는 데 해법이 절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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