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자금 신청 Q&A

 

-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저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통상 정액급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위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재하고, 전산으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만일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입력(신청) 자체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나, 미가입 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고용보험 성립신고서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기타 사회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 세액공제 등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보험 등 가입에 따른 지원제도>

 ▲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 두루누리 사업(10인 미만 사업) 지원 확대
  *지원수준을 보험료의 60%→ 80~90%(5인 미만 90%, 5~10인 미만 80%)로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140만원 미만→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
 ▲ 지원금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 
  *2018년도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신규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근로자 
 ▲ 최저임금 100~120%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2년간 세액공제(보험료 부담액의 50%, 10인 미만 사업)

- 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

소규모 사업체가 지원금 신청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영세업체가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간소한 절차와 서식으로 신청 받고, 기존 고용보험에 신고된 보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청 사업주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뿐만 아니라 건보공단, 연금공단, 고용센터와 함께 지자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신청서 접수 예정입니다.
또한 영세업체가 더욱 쉽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무료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 중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를 제외한 나머지 9% 인상분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존 추세(7.4%)를 넘어선 추가부담 시급 581원(9%)을 월급으로 환산 시 12만원에 전반적인 노무비용* 상승을 고려하여 추가 1만원을 설정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퇴직충당금, 사회보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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