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온화한 봄날도 잠시. 올해 여름은 찜통 속 지난해 여름보다 더 더울 수 있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한여름에 쾌적한 환경에서 전기값을 내지 않는, 저렴한 집에 살 수 있다고 했을 때 반기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내 첫 제로 에너지 주택단지가 지난해 말 노원구에 입주한 데 이어 세종과 김포, 오산 등 3곳에서 제로에너지 임대형 단독주택인 ‘로렌하우스’가 선보이면서 에너지 ‘0(제로)’주택에 대한 관심이 점증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맞물려 시행 예정인 제로에너지 주택의 현주소와 향후 추진 상황을 확인해본다. (편집자 주)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선언,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한 에너지 연구기관은 신재생에너지 도입 과정에서 전기료가 20%나 올라간다는 부작용이 제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75만원인 전기료가 90만원으로 인상, 가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가계 부담 증가 사이에서 . 독일에서 찾을 수 있다. 프라이부르크시는 1970년대 초 정부의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언했다. 전 시민의 참여로 현재 모든 생활용 전기는 태양광으로 충당하고도 남는다. 또 패시브 공법을 적용 허가해야만 신축을 허가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패시브 하우스는 일반 건축물보다 공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과의 합의가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다. 프라이부르크시의 에너지자립 성공으로 독일은 2020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하고 205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화 계획을 세우게 됐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구상에는 국토부가 선봉에 서게 된다. 이미 국토부는 생활의 처음과 끝인 건축물에서 제로에너지화를 실현, 원전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최종목표는 2025년 국내 모든 건물의 제로에너지건축이다. 이미 3년 전부터 기반구축 작업에 들어갔고, 올해는 상용화를 촉진하는 단계다.

◆건축물 제로에너지화..이미 시작됐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의무화하는 밑작업을 다지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며, 지난해 제도적인 기반을 상당히 구축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설계 가이드라인도 발간했다. 에너지 성능기준도 강화해 창호・외벽의 단열성능 기준을 독일 패시브 수준의 100%까지 끌어올렸다. 패시브는 고단열・고기밀 외피 및 차양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일반 건축물과 비교해 난방에너지를 9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국내 첫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인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 임대주택( EZ house). @LH
국내 첫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인 서울시 노원구 에너지 제로 임대주택( EZ house). @LH

또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하는 혜택도 내놨다. 국토부는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설주체는 추가 비용부담없이 제로에너지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일반 건축물의 공사비가 3.3㎡당 평균 408만원인 반면 제로에너지건축물은 23.9% 더 비싸다. 하지만 에너지비용은 일반 건축물이 3.3㎡당 8만2500원이지만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연간 2만9700원이다. 무려 64.6%를 절감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85㎡기준으로 일반건축물의 연간 에너지비용은 212만5000원이지만 제로에너지주택은 76만5000원이면 된다. 연간 136만원을 아낄 수 있다. 

◆노원구, 냉난방비 0원에 도전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상용화를 위한 촉진단계다. 이 계획은 2019년까지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과 인증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우선 냉·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외벽・창호・지붕・바닥의 단열성능 기준을 독일 패시브 수준으로 강화하고,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파악과 자율적 설계가 가능한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해 건축 허가요건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제로에너지건축 적용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전력 상계거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기준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감축온실가스 1톤당 1만7500만원 수준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력 상계거래 대상은 현재 발전용량 10kW 이하에서 1000kW이하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시설을 통해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적정가치를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 기준에 에너지성능을 고려토록 명시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임대가격지수 등 경제성 지표도 제공, 부동산으로써 가치를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반영토록 했다.

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냉・난방비 ‘제로 주택’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이야기다. 국토부는 결국 국민이 눈으로 봐야 제로에너지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실증단지를 눈앞에 내놓기로 했다. 모든 국민의 생활을 처음과 끝인 집에서 제로 에너지를 증명키로 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해 11월에 입주한 서울 노원구의 임대아파트 에너지제로 실증단지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에도 제로에너지건축을 도입하고, 패시브 임대주택까지 총 1만8100가구의 에너지제로주택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30년까지 신축 건축물의 70%를 제로에너지화할 경우 1300만원 톤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연간 1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상용화 촉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0년까지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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