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유통 독식으로 개인중개사 타격
30만 중개사"악법으로 설 곳 잃어"반발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각 분야별 원스톱 개념으로 서비스하는 부동산산업발전기본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대기업이 부동산 유통시장의 독식으로 인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고사할 수 있다”

26일 부동산공인중계업계에 따르면 30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은 영세 중개업계를 말살시키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대기업이 골목시장인 중개업역까지 발을 들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고령의 1인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중개시장에서 이들은 규모와 시스템에 밀려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부동산공인중개업계가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영세 중개사를 고사시킨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부동산공인중개업계가 제정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안이 영세 중개사를 고사시킨다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됐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률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실태조사 ▲전문인력 육성 ▲정보 공개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창업 지원 및 해외 진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개업중개업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대상은 개발관리형과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부동산 임대, 관리, 중개, 금융, 개발, 평가 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선정한다.

제정 법 9조 융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과 연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9조에 따르면 정부는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기업형 부동산 운영체만이 독점할 수 있는 혜택이다. 현재 중개업은 절대다수가 1인에 의해 유지되는 영세 서비스업역이다.

때문에 대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출시 영세 개업공인중개사는 설 곳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대기업이 자회사인 중개법인을 통해 보유 물건을 직접 거래할 경우 부동산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되기도 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대부분의 법무법인들이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부동산을 중개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자회사가 자체 보유 물건까지 처리할 경우 부동산유통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기업 보유 물건들이 중개시장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거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기업과 대기업에 속한 회사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경우, 현재의 영세 부동산중개사의 동네 상권이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 관련 법 제정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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