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1~6가에 전용차로...차선폭 좁아져

"가뜩이나 막히는 데...여름과 겨울에도 자전거를 타나요?". "도심 미세먼지부터 해결해야 한다"

한양도성~여의도~강남을 잇는 서울 도심 자전거도로망이 구축되면서 시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도로를 점령한 자전거 모습. / 뉴시스
도로를 점령한 자전거 모습. / 뉴시스

서울시가 도심 공해를 줄이고 출퇴근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단계로 지난 8일 종로1가부터 6가까지 2.6㎞ 길이 자전거전용차로를 개통했으나 시민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다.

시민들의 반발은 도심의 교통체증 악화와 보행자 안전 미흡, 미세먼지 저감 책상 행정으로 모아진다. 먼저 자전거전용차로가 생기면 차선폭이 좁아져 종로의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량이 많은 종로에 자전거행렬까지 더해지면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전거전용차로 설치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 역시 제기된다. 도심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전거전용차로를 확장하면 자전거 이용자의 호흡기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도 반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여름철엔 덥다고 안타고 겨울철엔 춥다고 안타는데 봄 가을철에만 자전거 타라고 도로 뺏어먹으면 차량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거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자전거전용차로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오직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분리대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반면 자전거전용차로는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것이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위상을 지닌 전용차로로 분류된다. 위반시 이륜차(오토바이)는 4만원, 자가용은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에 앞서 시는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난달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종로 최대 주행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 조정했다.

또 눈에 잘 띄도록 자전거전용차로 표면을 암적색으로 칠하고 안내 입간판을 설치했다. 야간 자전거 이용자 안전을 위해 2.6㎞ 전 구간에 태양광 발광다이오드(LED) 표지병을 심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과 지역을 잇는 약 73㎞ 자전거전용도로망을 구축키로 하고 연내 종로와 청계천변에 도심 환상형 자전거전용도로를 연내 조성키로 했다. 이어 도심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자전거도로를 단계적으로 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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