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다른 일감을 준다고 속인 후 공사대금의 20%만 지급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2011년 분양한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아파트 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서면 미발급 ▲지급 보증 불이행 ▲대금 부당 결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하도급업체에 대금 약 2억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실제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다른 일감을 하도급업체에 줄 것처럼 언급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하도급업체에 별다른 공사 수주를 하지 않은 채 대금의 20%인 4800만원만 지급하고 정산을 끝냈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행위를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강주택은 지난해 토목건축공사업 도급순위 50위를 기록했다. 2016년 기준 매출은 403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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