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패소 대비 검역 강화 목소리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1심 패소한 우리 정부가 상소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달 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WTO에 제소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패널(소위원회)가 내린 '협정 불합치' 판정에 불복해 WTO 상소 절차에 돌입했다.

WTO는 지난 2월22일(현지시각) 한국이 방사능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와 그 주변 등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28개 품목을 포괄적으로 수입 금지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 해결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패널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불합치 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일본 원전 상황 지속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상소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패소 당시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김혜정(37·여)씨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데, WTO 판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패소 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역을 강화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2차 분쟁 절차가 시작됐다. 결과는 예정대로 3개월 후에 나와야 하지만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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