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공무원 아파트)의 이상 청약열기에 국토부가 또 한번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달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사라진다. 사회 소외계층에 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는 특별공급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달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현장/뉴시스
지난달 분양한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 현장/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족 등을 위해 분양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특별히 우선 공급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가구의 33% 이내를 특별공급 물량으로 책정한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야가 9억 초과 분양주택은 다음달부터 특별공급분이 모두 일반물량으로 전환된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의 경우 전매제한이 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정책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 

기관 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소관 기관별로 특별공급 운영 점검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부에 연 1회 이상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9억원 이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강화된 반면 이하 주택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특히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5%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맞벌이는 120%에서 130%)로 확대한다. 월소득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00%는 500만2590원, 120%는 600만3108원, 130%는 650만3367원이다. 

국토부는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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