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가상화폐 열기에 편승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가능케 해주겠다며 소비자들을 속이는 업체들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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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712건으로 전년(514건) 대비 38.5%(188건)이나 증가했다. 

특히 가상화폐를 빙자한 신고·상담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453건으로 전년(53건)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수사의뢰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의뢰한 사건 총 153건 가운데 39건이 가상화폐 공개·채굴·투자 등을 빙자한 사기로 나타났다. 전년(27건) 대비 44.4%로 크게 늘었다. 

금융업체를 가장한 유사수신 혐의업체도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해당 수사의뢰 건수는 49건으로 전년 39건과 비교해 25.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혐의업체가 집중됐다. 수도권이 전체의 78.4%(120개)를 차지했다. 서울과 경기 각각 93개, 26개다. 

서울에서는 강남(44개)과 서초(14개) 2개구에서 62.4%에 달하는 58개업체가 발견됐다. 지방에서는 부산과 광주를 중심으로 증가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권유를 받았을 경우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고수익 보장을 약속할 때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면 일단 투자사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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