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민주화로 등장한 민주 헌정 체제가 31년을 맞았다. 지난 시간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이제는 세계 주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국가 개혁과 헌법 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문재인' 명의의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개헌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늘 ‘뜨거운 감자’였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는 한바탕 개헌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얻어낸 제9차의 직선제 개헌, 광주학살 후 제8차의 간선제 개헌, 박정희 영구집권을 위한 제7차의 유신헌법 개헌, 제6차의 3선 허용 개헌, 5·16쿠데타 후 제5차 대통령제 개헌, 4·19 후 제3차의 내각제 개헌, 이승만 종신 대통령을 위한 제2차의 사사오입 개헌, 전시에 통과된 제1차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렇듯 3·15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제4차 소급입법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헌의 핵심이 권력구조 변경 문제였다.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는 집권을 위한 억압과 투쟁의 역사였고, 지금도 그 양상은 마찬가지다. 

최근에도 개헌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부분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국민적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라는 현행 헌법조차 1987년 당시 민정당과 민주당을 대표하는 8인 정치회담에서 한 달가량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졸속·밀실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국민은 정작 개헌 논의에서 소외돼 온 것이 사실이다. 개헌은 정치세력 위주의 ‘권력 개헌’이 아닌, 국민 기본권 중심의 ‘민생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개헌의 방향은 사회 변화를 잘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짙게 깔려야 한다. 또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하고, 개헌 내용 못지않게 개헌 추진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권력구조는 그 다음이다. 그래야만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명실상부 국민과 함께하는 진보적인 개헌이 가능하다. 이는 현재의 개헌 논의의 앞뒤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헌법은 날로 악화하는 사회 양극화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는 정보화 시대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양한 국가 시스템을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 개헌은 현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국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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