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 판결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 2011년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만의 결론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뉴시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사 원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결과와 관련해 입장을 전하고 있다./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개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5월5일까지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개되는 자료는 지난 5년 간의 2·3세대 통신 서비스에 해당해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무관하다.

재판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감독 및 규제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용약관에 관한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경된 이용약관의 요금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취지 등 일반적인 설명만 써있어 공개가 되더라도 통신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저렴하고 공평한 요금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통신사업자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다"며 "7년이 걸렸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정보 및 정부의 심사 평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일제히 반발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요금은 법률상 공공요금으로 분류돼 있지만, 전기 철도 등 공기업이 독점 제공하는 영역과는 다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어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LTE요금제도 폭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LTE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산정 및 정부 심의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추후 정보공개 청구 등 후속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의 독과점 형태인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 원가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향후 폭리를 견제하고 통신비 인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서비스 요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