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조수진(45) 교수에게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지난 8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3명 구속 규탄 집회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시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하루 전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키로 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절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사실상 조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 등이 없이 석방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석방은 16일(월요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건강 문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추측에 이 변호사는 "건강 사유는 석방 이유가 아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에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교수 측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사제 분주(나눠쓰기) 등의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수 측은 경찰이 지적한 주사제 분주가 사실상 모든 병원에서 수십년간 통용돼 온 시스템 문제라는 점에서 의료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