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조수진(45) 교수에게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하루 전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키로 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이 절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재판부가 사실상 조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을 낮게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중요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피해자 측과 합의 등이 없이 석방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조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석방은 16일(월요일)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암 투병 중인 조 교수의 건강 문제가 고려된 게 아니냐는 추측에 이 변호사는 "건강 사유는 석방 이유가 아니다. 애초 영장 발부 사유였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에 구속 사유도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교수 측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사제 분주(나눠쓰기) 등의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조 교수 측은 경찰이 지적한 주사제 분주가 사실상 모든 병원에서 수십년간 통용돼 온 시스템 문제라는 점에서 의료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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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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