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하 압박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

통신비 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지난 13일 통신비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한 이용약관 신고 및 인가 시 통신사업자가 제출한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공개하고, 통신비 변경과 이용약관 인가 시 심사위원회를 의무 개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김 의원은 "대법원이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이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의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통신소비자가 통신비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 영업보고서'와 '이동통신 요금신고·인가 관련 자료'를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계기로 인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경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통신업계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것 자체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 정부부처, 국회 등이 함께 나서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이통사들이 받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부담은 날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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