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포함됐다"결론
기밀 무관한 일부 보고서는 공개할 듯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일부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대해선 공개할 의사를 내비쳐 산업계와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17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반도체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평택·기흥·온양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에 국가핵심기술인 30나노 이하 D램·낸드플래시· AP공정과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뉴시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단지/ 뉴시스

반도체전문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협회 등 민간위원 13명과 산업부, 국가정보원 등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9일로 예정된 보고서 공개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명과 공정레이아웃, 화학물질, 월 사용량 등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산업부가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나노 이상으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고서는 공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고용부 입장에 따라 일부에선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가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고려한 산업부의 균형감 있는 판단"이라며 "고용부의 2007~2008년도 보고서 공개방침에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는 작업장 내 노동자의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직업병 피해노동자의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다.

이번 논의는 삼성전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만약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공개를 막기 위한 소송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총 12개 분야 64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됐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과 낸드플래시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등 7개 기술이 포함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전체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면 행정심판 본안 논의까지 다툴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삼성전자가 제기한 화성·평택·기흥·온양 반도체공장과 구미 휴대전화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삼성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경우,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전자가 낸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판결을 유보하고 이번 주 내 재심리하기로 했다. 법원의 2차 심리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에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제출되는 자료를 검토한 뒤 다음 주께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산업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옴에 따라 소송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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