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계약 후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계약일과 신고일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해 정확한 실거래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실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신고한 거래계약의 취소·해제도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 신고 기한은 2009년 법이 개정되면서 계약 체결 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그러나 시차가 상당한 만큼 정확한 실거래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또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호가를 높이기 위해 위장 신고하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금지규정과 과태료 부과 규정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신고 시차에 따른 시세 착시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보고 있다. 전자거래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 수월해진 만큼 기간 단축에 따른 무리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매가가 시세보다 높거나 낮으면 거래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최대한 늦춰 가격을 왜곡하는 상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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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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