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업종 기준 모호하고 직장별로 제각각
유급휴일이지만 권리 못찾는 근로자 많아

"모두가 똑같은 노동자인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쉰다." 매년 근로자의 날이면 터져 나오는 불만이지만, 대안은 나오고 있지 않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이다.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많은 회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정상 출근하고, 일을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고용주가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지만,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직장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더라도 고용주가 통상 임금의 5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해하기 힘든 기준도 있다.

'근로자'라는 기준 또한 모호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은행·보험사·카드사·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는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는다. 택배 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 출근한다.

우체국과 학교는 공익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이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상 운영된다. 병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지만 사기업이라서 병원장 재량에 따라 쉬거나 진료를 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진료한다. 이처럼 직장에 따라 제각각인 근로자의 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직장인은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적으로 실행에 나서는 '주 52시간 근무' 체계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낸다.

근로자를 위한 날도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가 현행보다 대폭 단축되는 근무 시간에 대해 피고용자들의 권리 행사를 적극 지켜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 시간이 단축되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52시간 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과 일부 특례 업종은 예외다.

근로자의 날처럼 대기업의 경우 유연하게 대책을 세워나가겠지만, 중소기업 등 작은 회사들은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며 '상대적 박탈감'을 우려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총연맹 대변인은 "근로자의 날이 법에는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온전히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건 법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회사는 단 하루 유급휴가 받고 정당하게 쉴 수 있는 날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는 노동자가 자기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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