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은 제외해 법 개정 요구

근로자의 날(5월1일)을 맞아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빵과 장미를 들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대구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빵과 장미를 들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뉴시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420연대)는 전날 대구 중구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420연대는 "매년 대구시는 '장애인 고용률 5%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고용률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의 직장생활을 도와주는 직무지도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의 2016년 장애인 평균 실업률은 7.8%다. 같은 기간 전국 장애인 실업률인 3.7%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시민단체는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날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시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중증장애인 공공고용제 실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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