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의 날은 의미가 남다르다. 전쟁없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시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첫 어린이 날이기 때문이다. 통일시대의 남북한을 이끌어 갈 주역은 지금의 어린이다. 분단시대에 기성 세대는 전쟁을 종식, 더 나은 한반도의 미래를 전해주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있다.

연예와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한 3포 세대는 지금의 어린이에게 형과 누나의 아픈 기억으로 남아야만 한다.일자리 찾아 방황하는 젊은이, 기약없는 학자금의 대출상환, 치솟은 집값 등의 풍속도를 물려주어서는 안될 일이다. 비핵화의 한반도선언의 실현은 그래서 더욱 절실한다. 

통일시대 어린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문화된 '어린이 헌장'을 살려야 한다. 소파(小波)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라는 말과 '어린이날'을 만든 선구자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정작 그의 정신이 반영된 '어린이헌장(현재의 '아동권리헌장')의 문구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장년 기성세대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감을 띄고...: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을 지금도 기억할 정도로 외우고 또 외웠지만 '어린이헌장' 한 번 제대로 읽어본 기억은 드물다.

서방 선진국에는 없다는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는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음에 뿌듯해 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날마다 어린이날'이 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별도의 날을 정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역설을 부른다. 오죽했으면 '일년에 하루라도 날을 정해 어린이를 생각하자'고 했을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어린이헌장'은 1957년 선포되고 1988년 개정된 후2016년 UN의 기준에 맞춰  '아동권리헌장'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다.

'판문점 선언'으로 통일 세대의 주역이 될 대한민국의 어린이들. 새삼스럽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의미를 상기시켜 보자.

아동권리헌장(전문)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감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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