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6000명에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대상자는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도 포함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납세지 관할세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 후 추가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별도의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올해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해 신고도움자료로 제공,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한다. 

납세자 자신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해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이력과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서비스'도 구축했다. 

특히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적용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과소 신고하면 10%의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을 납무하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1일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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