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년간 불법 등기임원 재직 제재
취소될땐 근로자 1900여명 일자리 잃어

'물컵 갑질' 논란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현민 전 대한한공 전무가 등기임원 지위를 맡았던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가 현실화 될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누렸다. 이 기간 조 전 전무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보직을 거쳐 왔다. 

정부는 관련업규에 의거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토부는 결국 진에어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에어의 면허 취소가 실현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기준 진에어 근로자는 1929명으로 면허 취소가 될 경우 이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2008년 1월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출범했지만 10여년간 경영이 사실상 분리돼 운영돼 온 만큼 이들의 흡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에어가 구상하고 있는 신규 기재 도입, LCC 최초 동유럽 취항, 해외 판매 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에어는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 8884억원, 영업이익 9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대비 2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5.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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