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일부터 운영

소비자가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의 자동차보험 가입가능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서비스가 10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 편익과 제고와 자동차보험료 부담 절감을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100만대의 차량이 가입돼 있는 대표적인 국민 보험상품이다. 이에 국민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민원도 잦은 편이다. 작년 자동차보험 관련 민원 건수는 1만3571건에 이른다.

과거 사고이력 등으로 보험회사들이 인수를 거절하게 되면 전체 보험회사들이 공동인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할증이 붙어 보험료 부담이 올라간다.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 방식으로 타 보험회사의 인수의사를 알아보는 계약포스팅제도가 있지만 보험회사들의 참여부족 등으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아예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 차보험 찾기'는 이처럼 실효성 없는 제도를 개선한 서비스로,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보험개발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일괄 조회할 수 있다. 

이용대상은 보험회사 인수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다. 갱신 시에는 보험만기일 기준 30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시에는 책임개시일 5영업일 전까지 신청된다.

가입 보험료는 텔레마케팅(TM) 채널 수준이다.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게 되면 CM채널 보험료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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