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예기간 없이 갑자기 적용
건설사마다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양일정을 서두르던 건설업계가 분양대행업체의 건설업 면허 보유 의무화로 인해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일정을 차일피일 연기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자료사진/뉴시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이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려던 일부 건설사들이 일정을 연기하고 있다.

먼저 오랜만에 주택사업을 재개하는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동 서초우성1단지를 재건축하는 '서초우성1차 래미안'은 당초 이달 18일 분양일정을 잡았지만 25일로 미뤄졌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이 단지는 아직 분양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정부의 기준에 적합하는 업체를 선별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공급하는 '분당더샵파크리버'도 당초 일정보다 분양을 연기했다. 이 단지 역시 오는 25일 정도로 분양일정을 변경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분양대행업체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황이지만 해당업체가 건설업 등록 면허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분양일정이 더욱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뿐 아니라 월드컵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아 상대적으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보이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분양일정이 대거 몰릴 경우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보다 피해가 더 클 것"이라며 "정부가 별다른 유예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주택협회 등에 '무등록 분양대행업체의 분양대행 업무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대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