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수사단 “문무일 총장 공언과 다르게 수사지휘”
안미현 검사 "문 총장, 권성동 소환 보고하자 호된 질책"
대검 “수사지휘 없었다” 반박···갈등 깊어지는 검찰 내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수사지휘권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다르게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 내부 갈등에 따른 진실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무일 총장이 크게 질책했다고 폭로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은 지난 15일 문무일 총장이 출범 당시 공언과 다르게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안미현 검사의 외압 의혹 제기로 수사단을 발족하면서 문 총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대검찰청은 이같은 수사단 입장이 협의되지 않은 것이며, 수사단 요청에 의한 논의가 있었을 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 총장은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양측 공방은 이날 안 검사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졌다.

안 검사는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8일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소환하려했다는 것을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안 검사실 소속)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 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한 이유'를 추궁했다"며 "결국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8일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또한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연락을 한 것에 비춰볼 때,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로 강원랜드 수사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 권 의원, 이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회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같은 안 검사 주장에 수사단은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과정을 밝히면서 문 총장의 수사지휘로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반면 대검은 수사단과 협의된 사항으로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수사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한 결과 일부 사실에 관해 검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검증을 위해 문 총장에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총장은 이견을 보이며 수사심의위 심의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고 수사단은 전했다. 이에 수사단은 심의 요청을 거두고 자체 책임 하에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1일부터 문 총장이 수사지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도 현재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권 의원을 지난달 소환조사한 직후인 지난 1일 구속영장을 다음날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문 총장은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 뒤 단장인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문 총장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권 의원의 범죄사실을 보고하면서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고, 문 총장도 이에 동의해 전문자문단 심의 없이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자문단 심의를 받기로 한 외압 부분과 연결된 범죄사실 적시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심의 결과까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조사단은 덧붙였다.

반면 대검은 지난달 25일 수사단으로부터 먼저 수사심의위 회부 요청을 받으면서 그 검토를 위해 함께 수사결과를 받았고 이전까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문 총장이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률전문가 외의 위원도 참여하는 수사심의위 부의는 적절치 않고, 관련 지침에 따라 고검장과 지검장으로 구성된 회의를 소집해 결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단이 반대하며 외부 전문가들의 검증을 요청했고, 그에 따라 전문자문단의 구성과 선임에 대한 협의를 거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수사단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서나 권성동 의원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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