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당 1.3억…재산권 침해 아니다"
조합 예상금액보다 15배 많아 재건축 큰 충격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표현대아파트 전경./뉴시스
반표현대아파트 전경./뉴시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하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은 이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2억원의 초과이익을 남길 수 있어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금액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되기 떄문에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또 조합원분을 제외한 추가 분양분이 28가구(임대 포함)이어서 부담금 확정액은 입주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당초 국토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적지만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파를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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