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인당 1.3억…재산권 침해 아니다"
조합 예상금액보다 15배 많아 재건축 큰 충격
서초구청이 반포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에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해 위헌 가능성·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 할 수 있다"며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아파트를 준공할 때 가격(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때 가격(개시시점 주택가액)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빼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반포현대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하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억4000만원 가량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은 이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만큼 2억원의 초과이익을 남길 수 있어 재산권 침해소지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지된 재건축부담금은 예정액으로 최종적인 금액은 종료시점(준공)의 명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확정되기 떄문에 향후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또 조합원분을 제외한 추가 분양분이 28가구(임대 포함)이어서 부담금 확정액은 입주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는 통지된 예정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당초 국토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비교하면 적지만 조합이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파를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