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행복주택 2만여가구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 올 4분기까지 입주자 모집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1분기에는 평균 3.4대 1, 최고 1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선호도가 높았다. 올해는 총 3만5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지난 3월 공고한 지구는 1만4000여가구(35곳)로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가구(49곳)에 대한 추가 모집이 예정돼 있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면서 질적인 측면도 대폭 향상됐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달 '서초 래미안 에스티지S'는 91가구의 행복주택 모집에 940명이 청약을 신청해 평균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일반분양 아파트 못지 않은 인기를 보였다.   

지난 1분기 모집한 11개 지구(853가구)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가구)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된다. 

또 올해부터는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 

청년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 만 19~39세면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졌다.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1순위는 행복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거주자 등, 2순위 건설지역 소재 광역권 거주자 등, 3순위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 등이다.

한편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 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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