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미분양·미계약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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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미분양·미계약 단지에 한정해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한 '3순위'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경기 둔화와 입주물량 과잉공급으로 지방 등 일부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는다. 기타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이번 3순위 제도 도입으로 일부 불법거래 행위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 나오는 미계약분의 경우 '로또청약'으로 인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빈번했다. 더욱이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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