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해외진출 때 사전신고 의무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 해외진출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때에는 해당 은행의 건전성,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했다. 기존에는 해당 은행의 BIS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가자산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의 신용평가 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가 의무화 됐다. 그러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고 적시성 있는 해외진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의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2014~2016년 은행의 해외진출 건수는 총 23건이었는데 14건이 사전신고 대상이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14건 중 12건은 사후보고로 전환될 방침이다. 

또 은행이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이 중복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적용하기로 개정된다. 

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폐쇄인가, 시·도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신고 심사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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