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개헌 투표 불성립 유감...야권 직무유기"
향후 '20대 국회 계류'·'자동폐기' 엇갈린 해석

청와대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국회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것에 유감 입장을 표했다. 이날 야권 의원들이 대부분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국회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진행돼지 못했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후 김의겸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란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며 "앞으로 새로운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취지가 국정운영에 반영되도록 힘쓰겠다. 법과 제도 예산으로 개헌의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표결 전 이낙연 국무총리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대독하게 하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주요 정당 후보들이 모두 개헌을 공약하면서,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개헌이 시대의 요구란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국회의 개헌논의만 기다리다가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 투표란 여야 공통의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일에 개헌국민 투표를 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권은 개헌안 추진은 국회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국회는 개헌안 표결 시한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야권은 표결 전날인 지난 23일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개헌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투표가 불성립된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20대 국회 동안에는 계류된다', '자동 폐기되는 것이다' 등 해석이 다양하다. 해석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상위 규정인 헌법에 정해진 절차는 '60일 이내 의결'인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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