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최고 25% 관세
현실화 시 우리 완성차 수출 사실상 불가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해 최고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목포항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의 수출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목포해수청 제공
목포항 물동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기아자동차의 수출자동차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목포해수청 제공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응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이 법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내림에 따라 미국 상무부는 앞으로 수입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하게 된다. 상무부가 수입차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으로 인한 미국 근로자 일자리 감소 여부, 자동차 수입에 따른 정부 수입에 대한 부정적 영향, 국가안보와의 관계 고려 시 미국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입차와 부품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한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의 경우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조사개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올해 3월 23일 관세 부과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 실제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1년여 기간이 걸린 것이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는 "자동차에 대한 232조 조사는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 유럽연합(EU)에 대한 압박용 카드이며 실제 타깃은 무역수지 적자폭이 큰 일본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 7962억 달러 중 승용차의 무역수지 적자는 1236억 달러로 최대 적자 품목이고 국가별로는 일본의 적자 폭이 393억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42억달러 적자로 5위를 나타냈다.

미국이 이번 고율의 관세 조치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우리 완성차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우리 수출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는 146억 5100만달러, 자동차 부품은 56억 6600만달러로 각각 전체 수출의 21.4%, 8.3%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완성차업들로써는 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를 미국에 수출할 경우 관세가 붙지 않는다. 지난 3월 미국과의 FTA 재협상을 통해서도 픽업트럭 등을 제외한 승용차를 수출할 경우 무관세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될 경우 FTA와 무관하게 최대 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업체들이 수출한 전체 자동차는 253만여대에 달한다. 이중 미국 시장에 수출한 차량은 84만 5000여대로 전체의 3분에 1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완성차 업체 중 쌍용차를 제외한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차 네 곳 모두 미국에 상당한 양을 수출 중이다. 작년 기준 현대차는 30만 6000여대, 기아차는 28만 4000여대, 한국지엠은 13만 1000여대, 르노삼성은 12만 3000여대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지난 FTA 개정 협상에 이어 자동차산업 자채에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조치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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