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못다니게
위반때 과태료 부과...영세업자 타격 불가피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그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달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정형, 이동형 카메라로 구분돼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현재 37개지점에서 올해안으로 51개 지점으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을 늘리며 오는 2019년에는 66개 지점, 2020년 100개 지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단속카메라로 촬영한 차량을 유관기관의 노후차량등록과 대조한 뒤 노후차량으로 확인되면 경고없이 곧바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유예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신 운행제한 대상임을 알려주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중 교통부분은 난방(3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37%의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WHO는 최근 경유차 연소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연료별 발암 위해도 역시 경유가 98.878%로 휘발유(0.99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준비해왔다. 일단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의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시는 2009년부터 배출등급에 따라 스티커를 발급하고, 2010년부터 4등급(Euro4 이상, 초록색 스티커) 차량만 운행을 허용(Euro3 이하 전면 금지)해 2007년 대비 2010년 PM 배출량 58%, NOx 20%를 감소했다.
 
프랑스 파리시는 2016년부터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운영해 등급이 낮은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제한을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파리시는 2017년 PM-2.5 15%, NOx 20%를 저감하는 효과를 얻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부작용 없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인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된 모든 노후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에만 20만대,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70만대에 이르며 전국적으로는 220만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많은 차량들의 운행이 제한되므로 예상되는 시민불편이 가장 큰 난관이다. 

노후 경유차는 이용자의 상당수가 영세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실제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서도 적재량 1톤 이하 소형화물차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 증가와 택배 수요상승이 맞물리면서 연간 16만대 가량 판매되고 있다.

소형화물차는 저속 주행이나 정차 후 공회전이 잦아 연료가 불완전연소되면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다른 경유차량보다 더 배출된다. 그렇지만 운행제한이 이뤄지면 소형화물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자영업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무료 이용 논란 때와 같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예상보다 빈번히 발령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궁여지책 끝에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차량과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 차량은 저공해조치 기간 및 사전 홍보·계도기간 필요를 이유로 단속을 내년 2월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단속이 전면화되면 이번 6월 조치에서 제외된 이들은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운행을 하지 않거나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 지원키로 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차종별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영세자영업자들이 이같은 지원에 100% 만족할 지는 미지수다. 단속지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과태료를 감수하고서라도 운행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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