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로또청약'으로 불렸던 단지들에서 부정당첨 의심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현장/뉴시스
디에이치자이 개포 견본주택 현장/뉴시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정 당첨여부를 점검한 결과 6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들 단지는 특별공급 과정에서도 50건의 불법 의심 사례가 발견돼 수사의뢰 조치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으로 전체 의심사례의 약 85%를 차지했다. 해외 거주(3건), 통장매매(2건), 기타(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의심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건), 논현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진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더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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