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 총괄)으로 취임한다.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부영그룹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부영그룹

부영그룹은 이 회장 직무대행이 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7층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구속 수감 중인 이중근 회장을 대신해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됐다.

신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업무 등 경영 총괄을, 이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 감사 업무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1935년 서울 출생의 이 회장 직무대행은 인권 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시민사회 운동에 몸담았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선 이 회장은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 건을 무료 변론했으며,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환경운동연합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현대합동법률 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1995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1993~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2009년), 제1대 환경재단 초대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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