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건설 현장의 총 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관련사진/뉴시스
관련사진/뉴시스

1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7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총 공사비 평균 4.3%(최대 14.5%), 직접 노무비 평균 8.9%(최대 25.7%), 간접 노무비 평균 12.3%(최대 35.0%)가 늘어났다. 

총 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사들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 인력은 8.8%로 점쳐졌다. 

보고서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이 역대 근로시간 단축안보다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적용까지 보장한 시간이 가장 짧다"며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을 단기간에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하면서도 건설업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대응하도록 했다"며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다.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과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