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임대사업자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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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등록한 임대사업자수가 7625명으로 전년 동월(5032명)과 비교해 51.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월 대비는 9.9% 늘어난 수치다. 같은 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다.

지난달에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4월 69.5%→5월 84.3%) 크게 늘어났다. 임대사업자 수는 지난해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46.1% 증가해 누계로 총 32만5000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서울시(2788명)와 경기도(2370명)에서 5158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강서구는 162명, 마포구 162명, 영등포구 133명 등록했다.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전월 증가분(1만5689채)에 비해 20.5%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등록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다.

임대의무기간별로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를 차지해 전월 1만904채에 비해 46% 증가했다. 올해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4년 단기임대보다 8년 준공공 임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으로 많았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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