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다.

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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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앞서 2016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현재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한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기관을 선정한다. 운영 기관은 시세 절반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 및 운영하게 된다.

올해는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 운영기관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공지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사회적 주택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해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LH 별관 소재)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LH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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