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계룡건설 품으로 최종 돌아갔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서울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설계 조감도./사진=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기획재정부는 삼성물산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낙찰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제기한 조정청구를 취하, 사건을 종결처리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받으면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사건을 종결처리하도록 돼 있다. 

앞서 삼성물산은 지난해 12월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계룡건설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 입찰자격도 미달했는데 조달청의 불공정심사로 1차 낙찰자로 선정됐다며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로써 이 공사는 조달청이 낙찰예정사로 선정한 계룡건설이 맡아 설계-시공하게 된다. 그러나 내년초 착공 예정인 이 공사는 탈락사인 삼성물산의 이의제기로 6개월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0년 한은 설립 20주년 개관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공사는 제1별관을 철거한 뒤 통합별관으로 재건축하고 본관은 리모델링해 통합별관과 연결하는 총공사금액이 3000여 억원이 넘는다.  이 공사는 한국은행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 지난해 12월 기술제안서 평가와 입찰금액 평가를 거쳐 계룡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선정했다. 

삼성물산은 계룡건설의 투찰금액이 예정가를 초과하는 등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반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에 낙찰예정사를 제외, 재입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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