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감시하는 기업집단국도 대상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뉴시스
김상조 공정위원장./사진=뉴시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소재 공정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실 등이다. 지난해 9월 신설된 기업진단국의 경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곳이다.

검찰은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측이 주요 조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찰은 부영그룹 등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에서 공정위 측의 적절한 조사 및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측이 대기업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 현황 등 신고 자료 제출이 누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나 고발 조치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했는지 의심하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위 측 관계자가 해당 기업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공무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이 같은 특혜를 사실상 관행처럼 여겨 취업을 묵인해 온 것은 아닌지 여부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비위 정황의 배경으로 공정위 조사 사건 절차 및 과정을 지적하기도 한다. 공정위 내부에서 이뤄지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아직도 우리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을 통해서 내부 혁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주로 조사한 기업집단국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해왔던 일에 대한 어떤 수사라기보다는 과거에 그 일을 맡았던 부서가 사실 기업집단국이 신설되면서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와 관련,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하게 수사, 위법 사항에 대해 강력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유착을 밝혀내고 공정위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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